
주정차단속 업무흐름도 설명
- 1.불법주정차 단속
- 2.과태료 사전통지
- 3.의견진술 및 심의
의견진술 수용 시 과태료 미부과
의견진술 미수용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태료 재판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 - 4.과태료부과 고지
- 5.과태료체납 독촉 고지
- 체납자 재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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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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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031-5191-3293
- 수정일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