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 및 말소등록/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합니다.
등록절차
구비서류
저당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합니다)
구분 |
신청서류 |
설정 |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 채무자 도장 날인)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경우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1부포함)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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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
수수료
저당등록의 수수료(구분, 중지대, 등록세 순으로 나열합니다)
구분 |
증지대 |
등록세 |
저당권설정 |
채권가액의 4/1,000 |
정액세액 15,000원 (채권가액 750만원까지) 채권가액의 2/1,000 (채권가액 750만원 초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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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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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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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