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한 민원
- 법정민원, 질의 및 건의민원을 제외한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 신청 가능
- *기타민원 : 행정기관에 단순한 상담, 설명 요구 또는 일상생활의 불편 신고 등
- ※ 민원처리부 작성 생략되므로, 민원 답변을 문서로 회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방문, 우편, FAX,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신청 바람
- 관계법령 :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제8조(민원의 신청)
- 수원시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항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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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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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031-5191-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