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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전화로 신청가능 민원안내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한 민원

  • 법정민원, 질의 및 건의민원을 제외한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 신청 가능 
  • *기타민원 : 행정기관에 단순한 상담, 설명 요구 또는 일상생활의 불편 신고 등 
  • ※ 민원처리부 작성 생략되므로, 민원 답변을 문서로 회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방문, 우편, FAX,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신청 바람 
  • 관계법령 :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제8조(민원의 신청)
  • 수원시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항 파일 다운로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구술.전화로 신청가능 민원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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