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 발급신청 구비서류
대상자 및 항목 | 신분확인방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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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 본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장애인등록증 중 1 | |
대리인(17세이상의자) |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내용수정 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함 | |
외국인 | 본인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사실증명서+여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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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17세이상의자) |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내용수정 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함 | |
재외국민 | 본인 | 주민등록 재외국민 -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운전면허증(주민등록번호 기재) | |
대리인(17세이상의자) | 재외공관의 확인,대리인신분증 | 재외공관의 확인이 있는 위임장 제출(국외체류시) ※ 국내에 체류중일 경우 위임불허. 국내공정증서에 의해서만 가능 |
※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매수자의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주소를 기재 (단, 재외국민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수수료 : 전국 동일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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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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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전화번호 031-228-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