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사진자료

표시방법
- 표시방법
-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 및 세로 크기 60센티미터 이하
-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2층 이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1층),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
-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
※ 본 콘텐츠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통합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일반특정구역 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표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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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 전화번호 031-5191-3857
- 수정일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