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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사실인정서

추진배경

  •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멸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폐차인수증명서 등)를 제출할 수 없고 자동차세,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 대상

  •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최근 3년이내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 (범칙금,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압류등록 등)
  • 자동차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 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자동차 멸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시 필요 서류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주 본인이 직접 신청(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및 말소등록 처리 절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신청

1. 신청서 작성(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전국 조회 및 심사
 - 최근 단속 적발, 과태료 부과 내역 등 조회
 
3.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우편발송)
 

멸실말소 등록

1. 말소등록 신청서 작성
 - 소유주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멸실사실 인정서 지참
 
2. 등록면허세(15,000원) 및 수수료(1,000원) 납부

3. 말소등록 완료
 -압류·
저당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 권리행사 통보 후 미회신 시 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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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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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5191-1616
  • 수정일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