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선정기준
가구선정 기준
- 모(부)자가족 : 모(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2026년)
(단위 : 원)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4,199,292원 | 5,359,036원 | 6,494,738원 | 7,556,719원 | 8,555,952원 |
| 모(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
2,729,540원 | 3,483,373원 | 4,221,580원 | 4,911,867원 | 5,561,369원 |
|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
2,729,540원 | 3,483,373원 | 4,221,580원 | 4,911,867원 | 5,561,369원 |
지원내용
모(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1) :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2) : 만25세 이상 및 만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3) : 만25세 이상 및 만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0,000원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등록금 :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 중복 지원을 제외한 차액(1인당 500만원 이내)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준비금 : 교재비, 월세 등 대학생활 초기비용 지원(1인당 250만원 이내)
청소년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400,000원(만 0~1세), 월 370,000원(만 2세 이상)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 1,540,000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자립실적이 있는 가구, 월 100,000원
공통사항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인당, 월 15,000원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000원
- 교육비 : 무상교육 예외 대상학교 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
- 생필품비 : 1세대당 1회 60,000원(연2회/설,추석)
- 생활보조금(생계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월 50,000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절차 : 동행정복지센터(신청 및 안내) → 구 사회복지과(상담 및 자산 등 조사) → 구 가정복지과(선정 및 통보) → 구 가정복지과(급여지원)→ 동행정복지센터(서비스제공)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세대 및 세대원수 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가구 포함)
(2026. 1. 31. 기준, 세대/세대원)
| 구별 | 계 | 장안구 | 권선구 | 팔달구 | 영통구 |
|---|---|---|---|---|---|
| 계 | 2,651 / 6,528 | 708 / 1,719 | 1,124 / 2,800 | 425 / 1,044 | 394 / 965 |
| 모자가족 | 2,201 / 5,465 | 588 / 1,435 | 913 / 2,295 | 358 / 887 | 342 / 848 |
| 부자가족 | 424 / 1,008 | 112 / 266 | 201 / 483 | 64 / 151 | 47 / 108 |
| 조손가족 | 15 / 33 | 6 / 14 | 5 / 12 | 1 / 2 | 3 / 5 |
| 청소년모자 | 11 / 22 | 2 / 4 | 5 / 10 | 2 / 4 | 2 / 4 |
| 청소년부자 | - | - | -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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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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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