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아파트형공장 또는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
-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자료실 > 기업지원과 공장설립
신설·증설(증설변경),제조시설 설치승은신청서 DOWN 받아 작성후 FAX 또는 담당자 mail 송부신청 -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제조시설 승인 신청서 검토후 승인서 발급 - 공장의 설립 완료신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완료신고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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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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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228-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