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구분, 신청서류)
구분 |
신청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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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 소유자의 위임장(도장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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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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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교회인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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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공동소유일경우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등 감면신청 받은 경우는 주민등록상 대표자 또는 공동소유자 중 1명이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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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제3자와 공동소유인 경우 |
- 공동소유자2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공동소유자 2인의 위임장(도장날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각 1통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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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 중 1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할 경우 |
- 다른 공동소유자의위임장(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첨부소유자증 대표자 신분증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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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배우자와 일반 공동소유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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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자동차 등록과에 등록증 재교부신청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경기도내일 경우만 가능(사용본거지라함은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 법인은 법인사업장소재지, 재단이나 사단이 아닌 단체는 고유번호증에 있는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자동차사용본거지(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가 서울이고 수원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어디서나 민원을 신청하여야 함.
처리방법
- 사용본거지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 가까운 시.구청 민원실 또는동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신청
- 인터넷(대한민국전자정부)으로 온라인 신청 후 가까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수령 가능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회원가입 해야 함)
- 인터넷(대한민국전자정부)으로 신청 후 우편(일반, 등기)으로 수령 가능
수수료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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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