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란?
민방위 경보란 민방위 사태(적의 침공 및 재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 민방공 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
민방위 경보의 종류
민방공 경보
-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지ㆍ해상ㆍ공중 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 될 때 발령
-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지ㆍ해상ㆍ공중 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발령
- 화생방 : 적의 화생방 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 발령
- 핵경보 : 적의 지ㆍ해상ㆍ공중 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 일때에 발령
-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지ㆍ해상ㆍ공중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 발령
재난 경보
- 지진해일 : 지진해일경보가 통지되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이렌 울림 및 음성방송을 요청할 때에 발령
- 지진해일 이외의 재난 : 지진해일 이외의 재난 시에도 재난관리주관 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사이렌장비를 활용한 음성방송을 요청할 때에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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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 전화번호 031-5191-2164
- 수정일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