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 기타 말소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압류 및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절차
구비서류
말소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
신청서류 |
폐차 |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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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위임장(도장 날인)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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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말소증명서 - 1,100원
과태료
말소등록 과태료(구분, 기간, 금액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
기간 |
금액 |
폐차후 30일 경과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
5만원
1만원추가 - 최고 50만원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수출말소후 9개월이내 신고 |
최고 50만원 |
내 과태료 계산하기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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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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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