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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저감장치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 수도권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 저감장치 장착 시 지원
저감사업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지원금액
장치 부착 비용의 87.5% ~ 90% 지원 (자부담금 10% ~ 12.5%)
지원금액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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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혜택
  •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동안(3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동안 종합검사시 배출가스 검사 면제
  • 성능유지확인검사 대상 자동차는 검사결과 확인 후 면제
저감장치 부착 절차
차량소유자 :  저공해조치신청(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https://www.mecar.or.kr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수원시 : 대상차량 선정

소유자 및 제작자 : 배출가스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장치 제작자 : 저감장치 부착

수원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적정장치 부착여부 확인

장치제작자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부착사실확인서 첨부)

지자체 : 보조금 지급
  • 문의처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저감장치 : 1544-0907
    • 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 031-5191-3238

저감장치 장착차량 소유자 꼭 준수해야하는 사항

의무운행기간(2년)준수
  • 장착 후 2년간 저감장치 탈거 불가
  • 저감장치 보조금 수령차량 조기폐차 불가
  • 차량말소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드시 반납
  • 의무운행 기간 이내에 수출·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지원 금액 회수
연비 및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
  • DPF부착 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운행시 마다 지정 클리닝 센터에서 필터 클리닝 무상실시(보증기간 3년간 클리닝 비용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문제시 제작사에 A/S신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경유차 저감장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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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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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 전화번호 031-5191-3238
  • 수정일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