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舊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수원화성, 수원화령전, 수원화성행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舊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도면
허용기준구역
구 분 | 허 용 기 준 | 비 고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이상) | |||
1구역 | 개별검토 | |||
2 구 역 |
2-1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성곽내부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 |
2-2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 ||
2-3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 ||
2-4 | 최고높이 47m 이하 | 최고높이 51m 이하 | ||
3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4구역 | "경기도 문화재자료 수원향교" 의 허용기준을 따름 |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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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허용기준에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높이 및 형태는 다음과 같다.
- 높이의 기준점은 지표면으로 하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의 주위가 접하는 부분을 가중 평균한 지점으로 한다.
- 국가유산의 조망과 경관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최고높이는 건축물 등의 최고 돌출 점으로 한다.
<예시> 건축물의 옥탑부가 있을 경우 옥탑의 최고점 - 건축물 등의 높이는 ‘미터’로 통일한다.
- ‘경사지붕’은 양쪽 경사이면서 경사율이 10 : 3 이상인 지붕 형태를 말하며, 경사지붕의 경사도가 2종류 이상일 경우 각각의 경사율이 10 : 3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비경사면적이 전체 지붕 면적의 1/8 이하이어야 한다.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제17조(일반사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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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