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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지원대상

수원시 관내 주민등록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내용

  • 실운전 증빙 시 1인당 2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수원페이)카드 지급
    • 운전면허반납 시 1회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청기간 2026. 3. 1.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장소
  • 수원시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 본인반납만 가능
  • 수원시 장안‧영통‧권선 ‧팔달 경찰서 민원실 : 본인반납, 배우자‧자녀 대리반납 가능
신청방법
  1. 운전면허증 지참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경찰서 민원실 방문(택1)
  2.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 작성․ 실운전 증빙자료 제출
    ※ 배우자‧자녀 대리반납 :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3.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반납확인 증빙서류)
  4. 자택 귀가 및 지역화폐 우편 수령
    ※ 지역화폐카드 지급은 신청일 기준 1~2달 소요(등기우편 발송)
실운전증빙자료 ※ 공통기준 : 자진 반납하려는 자가 만 65세가 된 이후의 실제 운전을 증빙할 것
제출자료 확인 사항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 보험 가입 범위가 ‘누구나’인 경우, 가족 외 타인은 인정 불가
※ 누구나, 가족한정 특약 등 신청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는 경우, 보험 가입 범위가 기재된 보험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확인
■ 운전 중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사에 인적사항 접수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접수확인증, 보상처리내역서 등
※ 신청인 본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접수확인증 등 제출
경력증명서 ■ 운수업체(여객·화물 등)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경력증명서 등을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재직증명서
(과거 재직 포함)
■ (법인) 자동차등록증(해당 법인 소유), 재직증명서
■ (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사업주·대표자 소유),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과거 재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로 운전경력 증명 시, 위 기재 서류 모두 제출
자동차등록증 ■ 본인 소유 차량임이 증명되는 경우(공동명의 소유자 포함)
교통위반 단속내역 ■ 범칙금 부과 등을 통해 신청인 본인의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 등 교육 내역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도로연수 교육 이수한 경우
렌터카
이용 내역
■ 대여사업자에게 차량 임차하여 운전한 경우, 계약서, 명세서 등
- 단기 대여의 경우 합산하여 총 72시간(3일) 이상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분할된 이력을 합산한 경우도 포함)
※ 해외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운전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기타 ■ 사진, 영상 등 기록매체로 다른 입증 자료와 동일 수준의 증명 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그밖에 계속해서 운전한 사실 또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서류

구비서류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
  • 실운전증빙자료 
  • 반납자 본인 운전면허증, 신분증

문의

  • 수원시 교통정책과 ☏031)5191-2868
  • 장안경찰서 민원실 ☏031)299-5158
  • 영통경찰서 민원실 ☏031)899-0159
  • 권선경찰서 민원실 ☏031)8012-0259
  • 팔달경찰서 민원실 ☏031)369-635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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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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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 전화번호 031-5191-2868
  • 수정일 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