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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도시가스 신청시 주의사항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보일러 시공업체와의 차이
  • 공급업체 - (주)삼천리 (공급관, 인입관만 공사)
  • 보일러 시공업체 - 일반보일러 공사업자 (인입관, 내관, 보일러설치 공사)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사전지식
  • 도시가스가 가까운 시일내에 들어올 것인지 (주)삼천리에 확인
  • 사업자가 계약금 지급요청시 절대 지급 불가
  • 가스 안전공사에서 가스 안전검사를 필하고 보일러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기동시 계약금 지급
공사신청시 사전 파악할 사항
1.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의뢰- 굴착공사를 하려면 먼저 가스배관의 매설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2.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화신-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배관 매설상황 hkr인을 요청받았을 경우 가스배관의 매설여부를 화신해야합니다./3.협의-공사 구역에ㅔ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 시공자와 도시가스사업자 양측이 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4.입회-도시가스사업자의 입회가 필요한 경우 시공자가 입회 요청하여 양측이 공동으로 입회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 도시가스가 가까운 시일내에 들어올 것인지 (주)삼천리에 확인
  • 사업자가 계약금 지급요청시 절대 지급 불가
  • 가스 안전공사에서 가스 안전검사를 필하고 보일러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기동시 계약금 지급
내관공사시 유의사항
  • 도시가스가 가까운 시일내에 들어올 것인지 (주)삼천리에 확인
  • 사업자가 계약금 지급요청시 절대 지급 불가
  • 가스 안전공사에서 가스 안전검사를 필하고 보일러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기동시 계약금 지급
  • 가스공급신청서
    • 도시가스시설공사계약서
    • 도시가스인입관 공사비지급확인서를 계약자가 확인하고 1부는 본인 보관
  • 공사완료후 하자보증서 1부 요구
도시가스 설치 피해사례
  • 도시가스 설치업자가 도시가스가 곧 들어온다고 주민선동
  • 내관공사를 설치하고 계약금과 잔금 요구
  • 계약은 지급 하였으나 도시가스는 미 공급
  • (주)삼천리에 확인 하였으나 언제 공급관 공사 계획있는지 불확실
  • 공사업자가 잔금을 지급하면 공급 된다고 하며 잔금 수령후 행방불명
  • 주민의 도시가스 공급 요구 촉구에 사업자는 행방불명
  • 장기간의 미공급으로 내관이 녹이남
  • 공급관 매설후 사업자를 찾으려 해도 못찾고 공사비만 추가 부담
  • 민원인은 시청에 방문하여 해결을 요청하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주의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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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 전화번호 031-228-2276
  • 수정일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