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방법
휴대폰 또는 일반전화에서 142211 연결 -> 보이는ARS 또는 음성ARS선택 -> 과세자료 조회 -> 신용카드 납부 또는 계좌이체
* 원칙적으로 납부 완료된 지방세는 결제수단이나 납부매체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 취소 불가
* 원칙적으로 납부 완료된 지방세는 결제수단이나 납부매체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 취소 불가
납부가능세목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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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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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