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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대리발급 불가)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서명확인서발급 표(대상자 및 항목, 신분확인방법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대상자 및 항목 신분확인방법
내국인
재외국민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필요), 장애인등록증 중 1
외국인 본인 외국인등록증(외국인사실증명서+여권),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거소사실증명서+여권)
※ 매도용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거래상대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소를 기재

수수료 : 전국 동일 무료(2024년 4월 2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대상자
 
관련근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관련근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면제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8.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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