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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확진에 따라 관내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
작성자 : 박미서 작성일 : 2019/09/18 조회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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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관내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에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수원시에는 돼지사육 농가가 없지만 ‘일시 이동중지’ 명령으로 돼지열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방역약품·방제차량 등을 동원해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원시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생명산업과 내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로부터 불법 축산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30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다. 국내 제1종 법정감염병으로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후 몽골·베트남·캄보디아·북한·라오스 등 주변국으로 확산됐다.
 
우리나라는 17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확진 판정이 나왔고, 18일에는 연천군 한 양돈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조기에 종식 될 수 있도록 축산 관계자들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해주시고, 가축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때는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말고, 가축과 접촉하면 안 된다. 또 육류·햄·소시지 등 돼지 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말고, 부득이 반입한 경우에는 공항에서 신고해야 한다.
해당 국가 축산 농가·축산 시장을 방문한 시민은 입국할 때 반드시 ‘여행자 세관 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해당 국가를 다녀온 시민은 귀국 후 5일 동안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수원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확진에 따라 관내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
-관내에 돼지사육 농가는 없어, 상황실 운영하고 선제적 방역 나서기로-
보도일시 2019.9.18.(수) 배포 담당부서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
    담당팀장 노선영(031-228-3491)
사 진 없음 담당공무원 선경인(031-22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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