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치입법 역량강화 위한 '공직자 법제교육' 시행 | ||||||||||||||
첨부파일 | ||||||||||||||
---|---|---|---|---|---|---|---|---|---|---|---|---|---|---|
수원시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법제 교육’을 했다. 공직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윤강욱 경기도 법제협력관의 강의로 진행됐다. 윤 협력관은 “대도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무 공직자의 정확한 법제 업무 처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협력관은 ▲자치법규 세부 입안기준 ▲보조금·공유재산 등 자치법규 실무 지침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등 자치법규에 관한 이론부터 입안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법제업무 담당 공직자를 위한 실무 사항들을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제교육을 수강한 실무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보관
- 전화번호 031-228-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