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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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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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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지
    • 가로구역 1만3천㎡ 미만(사업시행구역 1만㎡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또는 6m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 기존주택 규모
    • 단독주택 10호 이상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 경우 20채 이상
  • 주택 노후도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100분의60이상

사업시행

  • 주민합의체 직접시행(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
    • 토지등소유자 전원 합의
  • 조합 직접시행(토지등소유자 20명 이상)
    • 토지등소유자 10분의8이상,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동의
    •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그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해당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공동시행
    • 시장,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시행

주택공급

  • 기존 주택(호+세대) 수 이상으로 공급
  • 조합원 1인당 3주택까지 공급 가능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별도 산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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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전화번호 031-228-3505
  • 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