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기존 정비사업(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공신고, 준공 및 입주, 청산 및 조합해산), 가로주택정비사업(계획수립절차생략,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신고, 준공 및 입주, 청산 및 조합해산)
이미지 확대보기 사업요건
가로구역 전부 시행 내부 가로구역 일부 시행
이미지 확대보기 - 대상지
- 가로구역 1만3천㎡ 미만(사업시행구역 1만㎡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또는 6m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 기존주택 규모
- 단독주택 10호 이상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 경우 20채 이상
- 주택 노후도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100분의60이상
사업시행
- 주민합의체 직접시행(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
- 토지등소유자 전원 합의
- 조합 직접시행(토지등소유자 20명 이상)
- 토지등소유자 10분의8이상,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동의
-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그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해당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공동시행
- 시장,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시행
주택공급
- 기존 주택(호+세대) 수 이상으로 공급
- 조합원 1인당 3주택까지 공급 가능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별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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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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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전화번호 031-228-3505
- 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