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비기반시설이란?
-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대통령령
1.녹지, 2.하천, 3.공공공지, 4.광장, 5.소방용수시설, 6.비상대피시설, 7.가스공급시설, 8.지역난방시설 9.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당해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 대통령령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합정관 초안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하는 추진위원회로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조합설립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사업시행자
-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
-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 자로 지정 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
- 정비구역 지정후 2년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는 때
- 추진위원회 승인 후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이 없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는 때
-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때
-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때
- 토지면적 1/2이상 및 토지등소유자 2/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등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관리처분계획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 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 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 - 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 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 할 수 있음
- 관리처분계획 주요기준
-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 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 시장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2인이상이 평가하여 산정할 수 있음
-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의거하여 그 대지 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함
이전고시절차
- 준공인가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 가능
청산금
- 분양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 후에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 가능
재건축 대상
구분 | 사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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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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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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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