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표시방법
- 간판의 총수량 : 1개 업소 당 2개 이내
- 간판 추가설치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간판 1개 추가설치 가능
- 표시내용 : 상품명이나 업소명 등을 문자 또는 도형으로 표시
- 표시금지 : 메뉴, 가격표현은 금지
- 광고물 재질 : 유연성 원단(플렉스 등)사용 지양, 친환경 제품 권장
- 기타표시방법
- 커튼월〔Curtain Wall(비내력 외벽)〕공법으로 마감된 유리 벽면에는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입체형으로만 표시
- 광고물은 건축물 및 업소성격 등 주변 환경과 인접한 타 광고물과 비교하여 형태․크기색상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디자인하여 표시
- 모든 광고물, 게시시설,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표시
- LED(발광다이오드)조명은 점멸․화면을 변화시키지 않고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
- 모든 광고물의 디자인에는 광고물의 시인성과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픽토그램 권장
- 특정구역내 5제곱미터 미만 벽면이용간판은 '(경기도 고시 제2020-268호, 2020.12.24.)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통합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에서 정하는 각 특정구역별 표시방법에 따라 설치
- 간판의 총수량 산정 제외 간판
- 타사광고, 공연간판,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간판
-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 2개 이내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 건물의 명칭 또는 동 표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표시방법
-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LED, LCD, PDP,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형식의 광고물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 기자재 외부 노출금지
-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 사용
현수막 게시시설의 표시방법
- 설치개수 : 1개
- 표시방법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내의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 벽면에 표시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간판표시방법
- 간판의 총수량 : 1개업소당 2개 이내
- 차양면 표시방법
- 차양면 측면 가로형 간판은 차양면 측면에 연결하여 표시가능(간판의 표시면적에 포함)
- 차양면이 아닌 건축구조물 등에는 설치금지
- 차양면에 가로형 간판 현수식 설치가능
-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
- 지주이용간판은 원칙적으로 제한(다만, 30미터 이상 도로변에 위치한 업소는 예외)
- 지주이용간판 이격거리 :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물부지 안쪽으로 1미터(중심미관지구3미터, 역사문화미관지구2미터, 일반미관지구2미터) 이상, 건물(차양면 포함)로부터는 6미터이상
- 지주의 세로크기 : 최소 5미터이상 최대 9미터 이내
- 표시면적 : 1면의 표시면적은 4제곱미터 이내
-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2개 이내는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현수막 게시대 표시방법
- 바탕색 : 흰색 또는 아이보리색
- 글자색 : 검정색류, 청색류, 녹색류, 주황색류, 갈색류 중 5색 이내의 색상 사용(과도한 색상 표현은 금지)
- 금지사항 : 사진과 그림 표시금지(간단한 심볼, 마크, BI(브랜드이미지)등은 가능)
간판표시 주의사항
-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 금지
-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표시금지
-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 1이내로 한정
다만,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은 제외 -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피뢰설비를 설치·관리
-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표시금지
다만, 상업지역에서는 광원이 노출되거나 점멸하는 네온류 사용가능
※ 본 콘텐츠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일반적인 표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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