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등의 표시기간
광고물 종류 | 표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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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간판 | 3년 이내 |
돌출간판 | 3년 이내 |
공연간판 | 2년 이내 |
옥상간판 | 3년 이내 |
지주이용간판 | 3년 이내 |
입간판 | 3년 이내 |
현수막 |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 1년 이내 -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해당 공사의 공시기간 이내 - 그 밖의 현수막 : 15일 이내 - 현수막 게시시설 : 3년 이내 |
애드벌룬 | - 공중에 띄우는 경우 : 60일 이내 -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 3년 이내 |
벽보 | 15일 이내 |
전단 | 15일 이내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법」 제2조1호 및 제28조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비행선은 제외) - 「항공법」에 따른 비행선 |
3년 이내 30일 이내 |
선전탑 | 30일 이내 |
아치광고물 | 30일 이내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3년 이내 |
1.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른다.
2. 위 표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6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이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등(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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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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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