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사진자료
표시방법
- 표시방법 :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상업지역에서 5개 이상의 업소가 부지내에 연립형으로 표시(건물당 1개)하는 경우 또한 건물에 다른 간판을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 - 표시규격
-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물부지 안쪽으로 1미터(중심미관지구 3미터, 역사문화미관지구 2미터, 일반미관지구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표시
-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1면의 면적은 4제곱미터,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은 16제곱미터 이내 표시
※ 본 콘텐츠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일반적인 표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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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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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