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사진자료
표시방법
- 표시방법 : 창문이용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표시금지
다만, 건물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가로 또는 세로로 20센티미터 이하의 한줄로 된 띠(시트지) 형태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이 경우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의 표시가 가능
※ 본 콘텐츠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일반적인 표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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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 전화번호 031-228-3857
- 수정일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