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사진자료
표시방법
- 표시내용 : 공연장이 있는 건물 벽면에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만을 하나의 간판에 표시
다만, 같은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추가 - 간판의 크기 : 가로크기는 건물의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
다만,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표시면적이 60제곱미터 이내 - 표시방법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
※ 본 콘텐츠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일반적인 표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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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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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