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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특정구역

특정구역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 관리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옥외광고물관련 법, 시행령, 조례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해 제한 또는 완화를 해줄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한 곳

일반특정구역

  • 지구단위계획 구역
  •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 너비가 30m이상 도로변

 특정구역

  • 광교지구
  • 호매실지구
  • 일반산업단지
  • 경관 및 간판개선사업  지역
  •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구역

특정구역 알려주는 홈페이지

  • 내가 사는 곳이 특정구역에 포함되어있는지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도로명 또는 지번으로 검색해보면 알 수 있다.
  • 홈페이지 : 일사편리 경기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g.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 도로구분
    도로구분을 안내하는표(도로, 구분, 규격 순으로 나열합니다.)
    도로 구분 규격
    광로 1류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류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류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대로 1류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류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류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중로 1류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류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류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소로 1류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류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류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수원시 특정구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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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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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 전화번호 031-228-2684
  • 수정일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