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광고물의 종류
광고물 종류 | 주요표시방법 | 허가 부서 |
허가 기간 |
---|---|---|---|
벽면이용간판 |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구청 | 3년 |
돌출간판 | - 신고대상 외 돌출간판 | 구청 | 3년 |
옥상간판 | - 건물 옥상의 별도 게시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 | 시청 | 3년 |
지주이용간판 | - 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 구청 | 3년 |
애드벌룬 | - 상·공업지역 건물옥상(단, 다른 지역은 분양 및 영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표시하는 공중에 띄우는 간판) |
구청 | 60일 |
게시시설 | - 허가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구청 | 3년 |
위반시 벌칙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신고대상 광고물의 종류
광고물 종류 | 주요표시방법 | 허가 부서 |
허가 기간 |
---|---|---|---|
벽면이용간판 | -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벽면 등에 표시하는 것 |
구청 | 3년 |
돌출간판 | -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 표지등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
구청 | 3년 |
지주이용간판 | - 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것 | 구청 | 3년 |
입간판 | -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한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으로 표시 |
구청 | 3년 |
벽면이용 현수막 | - 게시시설 안에 설치된 현수막 | 구청 | 1년 |
게시시설 | - 신고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구청 | 3년 |
현수막 | - 지정 게시대에만 부착 | 구청 | 15일 |
가로등 현수기 | - 지정 장소에만 부착 | 구청 | 30일 |
전단 | - 지정장소에서만 배부(대중에게 직접) | 구청 | 15일 |
위반시 벌칙 |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현수막, 가로등주 현수기, 전단은 과태료 부과 |
1.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른다.
2. 위 표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6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이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등(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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