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허가 · 신고 방법
- 허가 · 신고대상 : 사업주(광고주)
- 신청기관
- 시청 :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광고팀
[ 옥상간판,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 구청 :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 일반적인 표시간판, 지주이용간판, 높이 4m 이상 및 특정구역 심의대상, 애드벌룬 ]
- 시청 :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광고팀
- 처리기간 : 허가 [ 7일 ], 신고 [ 3일 ]
- 처리비용 : 3,000원 ~ 40,000원 내외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신청서(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안전점검 신청서 작성)
- 토지 및 건물사용 승낙서
- 옥외광고물 원색도안 및 설계도서
- 옥외광고물 설치 현장사진(도로가 보일 수 있도록 촬영)
- 옥왹광고물 설치 위치도
- 원색사진, 설명서, 설계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물
-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로로 표시하는 경우
-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 선전탑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문의전화
- 수원시청 : 228-2398
- 장안구청 : 228-5506, 권선구청 : 228-6507
- 팔달구청 : 228-7503, 영통구청 : 228-984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 및 표시변경 방법
- 접 수 처
- 시청 : 도시디자인과 디지안광고팀
[ 옥상간판,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공공시설이용광고물] - 구청 :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 시청 접수대상외 옥외광고물 ]
- 시청 : 도시디자인과 디지안광고팀
- 처리기간 : 허가 [ 7일 ], 신고 [ 3일 ]
- 신고기간 : 표시기간 만료 전후 30일
- 공통 구비서류 : 신청서
- 연장신고 구비서류
- 신고대상 : 광고물 표시기간 만료시
- 옥외광고물 원색사진 및 위치도
- 토지 및 건물사용 승낙서
- 연장기간 내 미신고시 신규간판으로 신고
- 표시변경신고 구비서류
- 신고대상 :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내용, 사용자재, 위치 또는 장소(동일 건물 내) 변경시
-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변 장소(건물)의 원색사진
-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 등의 설명서, 설계도서
- 토지 및 건물사용 승낙서
- 관리자 변경신고 구비서류
- 신고대상 : 옥외 광고물의 관리자,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자(영업주) 변경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 :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시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 광고물 등의 변경 전후 원색도안
- 변경된 후 15일 이내 신고
- 신고대상 : 옥외 광고물의 관리자,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자(영업주) 변경 또는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 전화번호 031-228-2398
- 수정일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