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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수수료

허가신고 수수료 안내표(광고물의 종류, 수수료 순으로 나열 합니다.)
광고물의 종류 수수료
• 벽면이용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15,000원
1,000원
4,000원
• 공연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 벽보(50매당) 3,000원
• 전단(1,000매당) 3,000원
•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1. 옥외광고물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허가·신고 수수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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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 전화번호 031-228-2398
  • 수정일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