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의 종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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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면이용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3,000원 1,000원 |
•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
15,000원 1,000원 4,000원 |
• 공연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3,000원 1,000원 |
•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35,000원 5,000원 |
•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5,000원 2,000원 |
•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3,000원 1,000원 |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9,000원 10,000원 |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
400,000원 10,000원 2,000원 |
•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 4,000원 |
• 창문 이용 광고물(1개) | 4,000원 |
• 현수막
- 10㎡ 이하
• 현수막 게시시설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
• 벽보(50매당) | 3,000원 |
• 전단(1,000매당) | 3,000원 |
•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
1. 옥외광고물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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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 전화번호 031-228-2398
- 수정일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