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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별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1. 특정구역 이외 지역 (비특정구역)

특정구역 이외 지역(비특정구역) 표시방법 설명(간판의 총수량,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창문이용광고물, 문의)
간판의 총수량
  • 1업소 2개 (벽면이용간판 1, 돌출간판 1)
  • 간판 추가 가능 지역 및 업소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가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는 표지등 돌출간판
옥상간판 표시가능
건물
  •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
  • 예외사항
    •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 2분의 1 이상 사용)에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 네온류·전광류 사용 : 광원 직접 노출 안되며, 점멸·동영상 변화 금지
    •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도록 표시하는 경우
표시가능
층수
  •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 가능(다음의 경우 예외)
  • 예외사항
    • 16층 이상 건물에 설치 가능한 경우 :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에 연면적 2분의 1이상 사용)에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 할 경우
    • 4층 미만 건물에 설치 가능한 경우(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
      • 해당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 간판의 높이는 180cm이하이고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 네온류·전광류 사용 시 : 광원 직접 노출 안되며, 점멸·동영상 변화 금지
표시
규격·기준
  • 간판의 길이 및 면적 : 최대길이 30m 이내, 면적의 합계 1,050제곱m 이내
  • 간판의 높이 : 15m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
  • 간판높이 산정방법 :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
표시방법
  •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
  • 타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 50m 이상 유지(다음의 경우 예외)
    •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 2분의 1 이상 사용)에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설치·표시 금지
  • 「건축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해야 함
    • 예외 : 높이가 180cm 이하인 간판,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간판
허가·심의
  • 허가대상
지주이용간판 건물부지안
  • 건물 사용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상징도형만 표시
    • 상단의 높이 10m 이내, 1면의 면적 10㎡ 이내, 합계면적 40㎡ 이내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 이상의 거리
    •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 업소를 표시하는 경우 :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
건물부지밖
  • 건물 위치가 인접 건물보다 상당히 안쪽으로 위치해 다른 간판을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
    • 상단의 높이 4m 이내, 합계면적 20㎡ 이내
    • 1개 업소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 이내, 세로크기는 50㎝ 이내로 표시
    • 다수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경우 1면의 면적 (합계면적 20㎡ 이내)
      • 3개 이하 업소 : 3㎡ 이내
      • 4개 이상 업소 : 6㎡ 이내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 이상의 거리
허가·신고
  • 허가대상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 신고대상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벽면이용간판 표시층수
  • 5층 이하, 건물의 가장 높은 층(최상단, 옥상난간 포함)
가로크기
  • 해당 점포 벽면 가로 폭 이내
세로크기
  • 5층 이하 :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 최 상 단 : 벽면의 폭 이내, 세로간판은 가로 3m 이내 세로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
글자크기
  • 1~3층(60㎝ 이내), 4~5층(70㎝ 이내)
    ※ 최상단은 5층 70㎝ 기준 1층 증가 시마다 10㎝씩 추가 (최대 200㎝ )
돌 출 폭
  • 벽면으로부터 30㎝ 이내
허가·신고
  • 허가대상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4층 이상 타사광고
  • 신고대상 : 면적이 5㎡ 이상,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돌출간판 표시층수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
  • 윗부분은 해당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단, 의료기관, 약국 및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은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 가능
    ※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 이내 (두께는 지름 30㎝, 세로 크기는 150㎝ 이내
가로크기
  • 100㎝(게시시설 포함 120㎝) 이내
세로크기
  • 20m 이내
간판두께
  • 50㎝ 이내
벽면과 간판 간격
  • 30㎝ 이내
2개 이상 업소 표시방법
  • 건물내 2개 이상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이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
  • 건물의 전면 가로폭이 10m 이하인 건물 : 1줄로 표시
    ※ 10m 초과할 때마다 1줄씩 추가 표시 (줄간 이격거리 10m 이상)
허가·신고
  • 허가대상 : 신고대상 이외 돌출간판
  • 신고대상 : 의료기관·약국·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윗부분 높이가 5m 미만, 1면의 면적이 1㎡ 미만
창문이용광고물 표시층수
  • 3층 이하
위치
  • 창문 또는 출입문
크기
  • 가로 또는 세로로 40㎝ 이하 띠(시트지) 형태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상징형 도안 등 표시)
  •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는 경우 : 가로 또는 세로의 크기는 창문의 3분의 1 이내 (최대 면적 1㎡ 이내)
문 의
  • 옥상간판 : 228-2398(수원시청 도시디자인단 광고물팀)
  • 장안구 : 228-5504
  • 권선구 : 228-6507
  • 팔달구 : 228-7502
  • 영통구 : 228-8944
 

2.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계획/국토계획구역/준주거지역·공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표시방법 설명(간판의 총수량,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창문이용광고물, 문의)
간판의 총수량
  • 1업소 3개
  • 간판 추가 가능 지역 및 업소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가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는 표지등 돌출간판
옥상간판 표시가능
건물
  •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
  • 예외사항
    •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 2분의 1 이상 사용)에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 네온류·전광류 사용 : 광원 직접 노출 안되며, 점멸·동영상 변화 금지
    •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도록 표시하는 경우
표시가능
층수
  •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 가능(다음의 경우 예외)
  • 예외사항
    • 16층 이상 건물에 설치 가능한 경우 :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에 연면적 2분의 1이상 사용)에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 할 경우
    • 4층 미만 건물에 설치 가능한 경우(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
      • 해당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 간판의 높이는 180cm이하이고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 네온류·전광류 사용 시 : 광원 직접 노출 안되며, 점멸·동영상 변화 금지
표시
규격·기준
  • 간판의 길이 및 면적 : 최대길이 30m 이내, 면적의 합계 1,050㎡ 이내
  • 간판의 높이 : 15m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
  • 간판높이 산정방법 :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
표시방법
  •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
  • 타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 50m 이상 유지(다음의 경우 예외)
    •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 2분의 1 이상 사용)에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설치·표시 금지
  • 「건축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해야 함
    • 예외 : 높이가 180cm 이하인 간판,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간판
허가·심의
  • 허가대상
지주이용간판 건물부지안
  • 건물 사용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상징도형만 표시
    • 상단의 높이 10m 이내, 1면의 면적 10㎡ 이내, 합계면적 40㎡ 이내
건물부지밖
  • 건물 위치가 인접 건물보다 상당히 안쪽으로 위치해 다른 간판을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
    • 상단의 높이 4m 이내, 합계면적 20㎡ 이내
허가·신고
  • 허가대상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 신고대상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벽면이용간판 표시층수
  • 5층 이하, 건물의 가장 높은 층(최상단, 옥상난간 포함)
가로크기
  • 해당 점포 벽면 가로 폭 이내
세로크기
  • 5층 이하 :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 최 상 단 : 벽면의 폭 이내, 세로간판은 가로 3m 이내 세로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
글자크기
  • 1~3층(60㎝ 이내), 4~5층(70㎝ 이내)
    ※ 최상단은 5층 70㎝ 기준 1층 증가 시 10㎝ 추가(최대 200㎝ )
돌 출 폭
  • 벽면으로부터 30㎝ 이내
허가·신고
  • 허가대상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4층 이상 타사광고
  • 신고대상 : 면적이 5㎡ 이상,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돌출간판 표시층수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
  • 윗부분은 해당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단, 의료기관, 약국 및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은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 가능
    ※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 이내 (두께는 지름 30㎝, 세로 크기는 150㎝ 이내)
가로크기
  • 100㎝(게시시설 포함 120㎝) 이내
세로크기
  • 20m 이내
간판두께
  • 50㎝ 이내
허가·신고
  • 허가대상 : 신고대상 이외 돌출간판
  • 신고대상 : 의료기관·약국·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윗부분 높이가 5m 미만,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
창문이용광고물 표시층수
  • 3층 이하
위치
  • 창문 또는 출입문
크기
  • 가로 또는 세로로 40㎝ 이하 띠(시트지) 형태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상징형 도안 등 표시)
  •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는 경우 : 가로 또는 세로의 크기는 창문의 3분의 1 이내 (최대 면적 1㎡ 이내)
문 의
  • 옥상간판 : 228-2398(수원시청 도시디자인단 광고물팀)
  • 장안구 : 228-5504
  • 권선구 : 228-6507
  • 팔달구 : 228-7502
  • 영통구 : 228-8944
 

3. 일반 특정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계획/국토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 상업지구[도시계획/국토계획_도시지역/상업지역]
※ 경관지구[도시계획/국토계획_경관지구]
※ 너비 30m 이상 도로변[도시계획/국토계획_교통시설] : 대로2류, 대로1류, 광로3류, 광로2류, 광로1류
일반 특정구역 표시방법 설명(간판의 총수량,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창문이용광고물, 문의)
간판의 총수량
  • 1업소 2개 (벽면이용간판 1, 돌출간판 1)
  • 간판 추가 가능 지역 및 업소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가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는 표지등 돌출간판
옥상간판 표시가능
건물
  •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
  • 예외사항
    •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 2분의 1 이상 사용)에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 네온류·전광류 사용 : 광원 직접 노출 안되며, 점멸·동영상 변화 금지
    •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도록 표시하는 경우
표시가능
층수
  •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 가능
  • 예외사항
    • 16층 이상 건물에 설치 가능한 경우 :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에 연면적 2분의 1이상 사용)에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 할 경우
    • 4층 미만 건물에 설치 가능한 경우(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
      • 해당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 간판의 높이는 180cm이하이고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 네온류·전광류 사용 시 : 광원 직접 노출 안되며, 점멸·동영상 변화 금지
표시
규격·기준
  • 간판의 길이 및 면적 : 최대길이 30m 이내, 면적의 합계 1,050㎡ 이내
  • 간판의 높이 : 15m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
  • 간판높이 산정방법 :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
표시방법
  • 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
  • 타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 50m 이상 유지(다음의 경우 예외)
    •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 2분의 1 이상 사용)에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설치·표시 금지
  • 「건축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해야 함
    • 예외 : 높이가 180cm 이하인 간판,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간판
허가·심의
  • 일반특정구역 자사광고에 한해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 표시
    ※ 4층 미만 건물에 높이 180㎝ 이내로 자사광고를 1면에 표시하는 경우 심의 면제
지주이용간판 표시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 건물 구조상 부득이하게 설치가 필요한 경우(건물 위치가 인접 건물보다 상당히 안쪽으로 위치해 다른 간판을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 등)
  • 상업지역에서 5개 이상의 업소가 해당 부지 내에 연립형으로 표시(건물당 1개)하는 경우
위 치
  •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물부지 안쪽으로 1m(경관지구 2m) 이상
높 이
  •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
면 적
  • 1면의 면적이 5㎡ 이내, 전체면적은 20㎡ 이내
허가·신고
  • 허가대상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 신고대상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벽면이용간판 표시층수
  • 입체형(5층 이하, 최상단 3면)
  • 판류형·배경판(3층 이하)
가로크기
  • 해당 점포 벽면 가로 폭 이내
    ※ 연립형 벽면이용간판 : 개별 업소의 간판 크기(가로 200㎝ 이내, 세로 60㎝ 이내)
세로크기
  •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최대 100㎝)
글자크기
  • 1~3층(60㎝ 이내), 4~5층(70㎝ 이내)
    ※ 최상단은 5층 70㎝ 기준 1층 증가 시 10㎝ 추가(최대 200㎝)
돌 출 폭
  • 벽면으로부터 30㎝ 이내
허가·신고
  • 허가대상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4층 이상 타사광고
  • 신고대상 : 면적이 5㎡ 이상,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돌출간판 표시층수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
  • 윗부분은 해당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단, 의료기관, 약국 및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은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 가능
    ※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 이내 (두께는 지름 30㎝, 세로 크기는 150㎝ 이내)
가로크기
  • 100㎝(게시시설 포함 120㎝) 이내
    ※ 소형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 두께 20센티미터 이내,
    •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 80센티미터 이내
    •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표시
    • 단순히 상호를 나타내기보다는 업소를 상징할 수 있는 작고 예술적인 조형물로 제작 설치
세로크기
  • 400㎝ 이내
간판두께
  • 50㎝ 이내
허가·신고
  • 허가대상 : 신고대상 이외 돌출간판
  • 신고대상 : 의료기관·약국·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윗부분 높이가 5m 미만, 1 면의 면적이 1㎡ 미만
창문이용광고물 표시층수
  • 3층 이하
위치
  • 창문 또는 출입문
크기
  • 가로 또는 세로로 40㎝ 이하 띠(시트지) 형태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상징형 도안 등 표시)
  •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는 경우 : 가로 또는 세로의 크기는 창문의 3분의 1 이내 (최대 면적 1㎡ 이내)
문 의
  • 옥상간판 : 228-2398(수원시청 도시디자인단 광고물팀)
  • 장안구 : 228-5504
  • 권선구 : 228-6507
  • 팔달구 : 228-7502
  • 영통구 : 228-8944
 

4. 광교지구

광교지구 표시방법 설명(간판의 총수량,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주유소 및 충전소의 간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문의)
간판의 총수량
  • 1업소 1개 (벽면이용간판 또는 돌출간판)
  • 간판 추가 가능 지역 및 업소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가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는 표지등 돌출간판
옥상간판
  • 금지
지주이용간판 표시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위 치
  •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물부지 안쪽으로 1m(경관지구 3m) 이상
높 이
  •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
면 적
  • 1면의 면적이 5㎡ 이내 (전체면적은 20㎡ 이내)
허가·신고
  • 허가대상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 신고대상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주유소 및 충전소의
간판
벽면이용
간판
  • 가로크기 : 차양면 가로길이의 100분의 80 이내
  • 세로크기 : 차양면 세로 폭 이내로 하되 최대 80㎝ 이내
  • 광교지구의 경우 현수식 간판 표시 금지
지주이용간판
  • 위치 :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물부지 안쪽으로 1m (경관지구 3m) 이상, 건물(차양면 포함)로부터 6m 이상
  • 높이 :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최소 5m 이상 (최대 9m 이내)
  • 면적 : 1면의 면적은 4㎡ 이내
벽면이용간판 표시층수
표시층수 안내(구분, 입체형, 판류형, 배경판)
구분 입체형 판류형 배경판
규제지역 1층 최상단 금지 1층 1층
보통지역 2층 이하 최상단 1면(주상복합 등 종합상가의 경우 2면)
※ 4층 이상 건물에 한함
완화지역 3층 이하
일반지역
가로크기
  • 해당 점포 벽면 가로 폭의 100분의 80 이내 (최대 10m 이내)
세로크기
  •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최대 80㎝)
글자크기
  • 1~3층(60㎝ 이내), 4~5층(70㎝ 이내)
    ※ 최상단은 5층 70㎝ 기준 1층 증가 시 10㎝ 추가 (최대 200㎝ 이내)
최상단
간판의
표시내용
  •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함.
    ※ 다만 광교지구의 경우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해당 건물의 2분의 1 이상 사용하는 자에 한함
  • 단, 광교지구 중 주상복합 등 종합상가의 경우에는 상가명으로 표시
  • 최상단 간판을 세로로 표시하는 경우 가로크기는 5층을 70㎝ 기준으로 1층 증가 시마다 10㎝씩 추가 가능 (최대 100㎝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내 (최대 10m 이내)
    ※ 배경판 : 벽면의 미관을 고려해 간판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판(내부 조명 사용 불가, 간판의 크기에 포함)
연립형
벽면이용간판
  • 개별 업소의 간판 크기 : 0.5㎡ 이내
  • 총 표시 면적 : 8㎡ 이내
돌 출 폭
  • 벽면으로부터 30㎝ 이내
허가·신고
  • 허가대상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4층 이상 타사광고
  • 신고대상 : 면적이 5㎡ 이상,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돌출간판 표시층수
  •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만 표시
    ※ 단, 건물 1층 도로에 접한 업소에 한정하여, 업소 출입구 좌측 또는 우측 한 곳에 소형 돌출간판 1개 표시가능
    ※ 소형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크기 :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 두께 20㎝ 이내,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 80㎝ 이내
    •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표시
    • 단순히 상호를 나타내기보다는 업소를 상징할 수 있는 작고 예술적인 조형물로 제작 설치
  • 규제지역 : 4층 이하, 보통지역 : 5층 이하, 완화지역 및 일반지역은 10층 이하
    (주택용도의 층 및 건축물의 최상층에는 표시 금지)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
  • 윗부분은 해당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단, 의료기관, 약국 및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은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 가능
    ※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 이내 (두께는 지름 30㎝, 세로 크기는 70㎝ 이내)
가로크기
  • 80㎝ 이내 (게시시설 포함 100㎝ 이내)
세로크기
  • 70㎝ 이내
간판두께
  • 50㎝ 이내
허가·신고
  • 허가대상 : 신고대상 이외 돌출간판
  • 신고대상 : 의료기관·약국·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윗부분 높이가 5m 미만, 1 면의 면적이 1㎡ 미만
창문이용광고물 표시층수
  • 1층
위치
  • 창문 또는 출입문
크기
  • 가로 또는 세로로 20㎝ 이하 띠(시트지) 형태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상징형 도안 등 표시)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규제지역·
보통지역
  • 광원의 색상은 흰색
  • 광원은 휘도대비(배경의 휘도값 : 최대 휘도값) 1:10 이내 (최대 휘도값은 150칸델라/제곱미터 이내)
  • 전광류의 표시는 금지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표시 가능)
    ※ 표시하는 경우 최대 휘도 값은 400칸델라/제곱미터, 문자 색상은 1도 단색 원칙
완화지역·
일반지역
  • 광원의 색상은 흰색 원칙
    ※ LED 광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색·녹색·청색(RGB) 표시 가능
  • 광원은 휘도대비(배경의 휘도값 : 최대 휘도값) 1:10 이내 (최대 휘도값은 200칸델라/제곱미터 이내)
  • 전광류 표시 가능. 다만 광원의 점멸 또는 화면이 수시로 변하는 방식 금지
    ※ 최대 휘도 값은 500칸델라/제곱미터, 문자의 색상은 1도 단색 원칙
문 의
  • 옥상간판 : 228-2398(수원시청 도시디자인단 광고물팀)
  • 장안구 : 228-5504
  • 권선구 : 228-6507
  • 팔달구 : 228-7502
  • 영통구 : 228-8944
 

5. 호매실지구

호매실지구 표시방법 설명(간판의 총수량,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주유소 및 충전소 간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창문이용광고물, 문의)
간판의 총수량
  • 1업소 1개 (벽면이용간판 또는 돌출간판)
  • 간판 추가 가능 지역 및 업소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가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는 표지등 돌출간판
옥상간판
  • 금지
지주이용간판 표시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 건물 구조상 부득이하게 설치가 필요한 경우
    • 건물 위치가 인접 건물보다 상당히 안쪽으로 위치해 다른 간판을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 등
  • 상업지역에서 5개 이상의 업소가 해당 부지 내에 연립형으로 표시(건물당 1개)하는 경우
위 치
  •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물부지 안쪽으로 1m(경관지구 2m) 이상
높 이
  •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
면 적
  • 1면의 면적이 5㎡ 이내 (전체면적은 20㎡ 이내)
허가·신고
  • 허가대상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 신고대상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주유소 및 충전소
간판
벽면이용
간판
  • 가로크기 : 차양면 가로길이의 100분의 80 이내
  • 세로크기 : 차양면 세로 폭 이내로 하되 최대 80㎝ 이내
지주이용간판
  • 위치 :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물부지 안쪽으로 1m (경관지구 3m) 이상, 건물(차양면 포함)로부터 6m 이상
  • 높이 :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최소 5m 이상 (최대 9m 이내)
  • 면적 : 1면의 면적은 4㎡ 이내
벽면이용간판 표시층수
  • 입체형(5층 이하, 최상단 3면), 판류형(1층), 배경판(3층 이하)
  • 최상단 간판의 표시 내용
    •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함.
    • 최상단 간판을 세로로 표시하는 경우
      • 가로크기 : 5층을 70㎝ 기준으로 1층 증가 시마다 10㎝씩 추가 (최대 100㎝ 이내)
      • 세로크기 :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내 최대 10m 이내)
        ※ 배경판 : 벽면의 미관을 고려해 간판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판(내부 조명 사용 불가, 간판의 크기에 포함)
가로크기
  • 해당 점포 벽면 가로 폭 이내 (최대 10m 이내)
연립형
벽면이용간판
  • 개별 업소의 간판 크기 : 0.5㎡ 이내
  • 총 표시 면적 : 8㎡ 이내
세로크기
  •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최대 100㎝ 이내)
글자크기
  • 1~3층(60㎝ 이내), 4~5층(70㎝ 이내)
    ※ 최상단은 5층 70㎝ 기준 1층 증가 시마다 10㎝씩 추가 (최대 200㎝ 이내)
돌 출 폭
  • 벽면으로부터 30㎝ 이내
허가·신고
  • 허가대상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4층 이상 타사광고
  • 신고대상 : 면적이 5㎡ 이상,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돌출간판 표시층수
  •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만 표시
    ※ 단, 건물 1층 도로에 접한 업소에 한정하여, 업소 출입구의 좌측 또는 우측 한 곳에 소형 돌출간판 1개 표시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
  • 윗부분은 해당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단, 의료기관, 약국 및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은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 가능
    ※ 단,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 이내 (두께는 지름 30㎝, 세로 150㎝ 이내)
소형 돌출간판
  • 크기 : 가로 80㎝ 이내 (게시시설 포함 120㎝), 세로 150㎝ 이내
  • 대상 : 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
  • 소형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대상 : 건물 1층에 입점한 업소 중 도로에 접한 업소
    • 위치 : 업소 출입구 좌측 또는 우측 한 곳 (소형 돌출 간판 1개 표시가능)
    • 크기 : 1면의 면적이 0.36㎡ 이내, 두께 20㎝ 이내,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80㎝ 이내
    •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표시
    • 단순히 상호를 나타내기보다는 업소를 상징할 수 있는 작고 예술적인 조형물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함
가로크기
  • 100㎝(게시시설 포함 120㎝) 이내
세로크기
  • 150㎝ 이내
간판두께
  • 50㎝ 이내
허가·신고
  • 허가대상 : 신고대상 이외 돌출간판
  • 신고대상 : 의료기관·약국·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윗부분 높이가 5m 미만, 1 면의 면적이 1㎡ 미만
창문이용광고물 표시층수
  • 3층 이하
위치
  • 창문 또는 출입문
크기
  • 가로 또는 세로로 40㎝ 이하 띠(시트지) 형태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상징형 도안 등 표시)
    ※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는 경우 : 가로 또는 세로의 크기는 창문의 3분의 1 이내 (최대 면적 1㎡ 이내)
문 의
  • 옥상간판 : 228-2398(수원시청 도시디자인단 광고물팀)
  • 장안구 : 228-5504
  • 권선구 : 228-6507
  • 팔달구 : 228-7502
  • 영통구 : 228-8944
 

6. 일반산업단지(1·2·3단지)

일반산업단지(1,2,3단지) 표시방법 설명(간판의 총수량,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창문이용광고물, 문의)
간판의 총수량
  • 1업소 2개 (벽면이용간판 1, 지주이용간판 1)
  • 간판 추가 가능 지역 및 업소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가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
옥상간판
  • 금지
지주이용간판 산업시설
  • 위치 :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물부지 안쪽으로 2m이상 (도로와 건축선 사이에는 표시금지)
  • 높이 :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 이내, 가로 1m 이내, 두께 0.45m 이내
  • 형식 : 지주판
지원시설
  • 위치 : 도로와 건축선 사이에는 표시금지
  • 높이 :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 가로 1m 이내, 두께 1m 이내
  • 형식 : 종합안내판 또는 연립형
벽면이용간판 표시층수
벽면이용간판 표시층수(구분, 입체형, 판류형, 배경판)
구분 입체형 판류형 배경판
산업시설 최상단(좌측 또는 우측) 불가 불가
지원시설 3층 이하, 최상단 1층 1층
  • 최상단 간판의 표시 내용
    •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함.
    • 최상단 간판을 세로로 표시하는 경우
      • 가로크기 : 5층을 70㎝ 기준으로 1층 증가 시마다 10㎝씩 추가 (최대 100㎝ 이내)
      • 세로크기 :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내 (최대 10m 이내)
        ※ 배경판 : 벽면의 미관을 고려해 간판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판(내부 조명 사용 불가, 간판의 크기에 포함)
연립형
벽면이용간판
  • 설치 불가
가로크기
  • 해당 점포 벽면 가로 폭 이내 (최대 10m 이내)
세로크기
  •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최대 100㎝ 이내)
글자크기
  • 1~3층(60㎝ 이내), 4~5층(70㎝ 이내)
    ※ 최상단은 5층 70㎝ 기준으로 1층 증가 시마다 10㎝씩 추가(최대 200㎝ 이내)
돌 출 폭
  • 벽면으로부터 30㎝ 이내
허가·신고
  • 허가대상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4층 이상 타사광고
  • 신고대상 : 면적이 5㎡ 이상,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돌출간판
  • 금지
창문이용광고물 표시층수
  • 3층 이하
위치
  • 창문 또는 출입문
크기
  • 가로 또는 세로로 40㎝ 이하 띠(시트지) 형태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상징형 도안 등 표시)
  •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는 경우 : 가로 또는 세로의 크기는 창문의 3분의 1 이내 (최대 면적 1㎡ 이내)
문 의
  • 옥상간판 : 228-2398(수원시청 도시디자인단 광고물팀)
  • 장안구 : 228-5504
  • 권선구 : 228-6507
  • 팔달구 : 228-7502
  • 영통구 : 228-8944
 

7. 경관 및 간판개선사업 지역

경관 및 간판개선사업 지역 표시방법 설명(간판의 총수량,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창문이용광고물, 문의)
간판의 총수량
  • 1업소 2개 (벽면이용간판 1, 돌출간판 1)
  • 간판 추가 가능 지역 및 업소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가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는 표지등 돌출간판
옥상간판
  • 금지
지주이용간판 표시기준
  • 건물 구조상 부득이하게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물 위치가 인접 건물보다 상당히 안쪽으로 위치해 다른 간판을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 등)
위 치
  •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물부지 안쪽으로 1m(경관지구 2m) 이상
높 이
  •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
면 적
  • 1면의 면적이 5㎡ 이내 (전체면적은 20㎡ 이내)
허가·신고
  • 허가대상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 신고대상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벽면이용간판 표시층수
  • 입체형(5층 이하, 최상단 3면), 판류형(1층), 배경판(3층 이하)
  • 최상단 간판의 표시 내용
    •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함.
    • 최상단 간판을 세로로 표시하는 경우
      • 가로크기 : 5층을 70㎝ 기준으로 1층 증가 시마다 10㎝씩 추가(최대 100㎝ 이내),
      • 세로크기 :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내 (최대 10m 이내)
        ※ 배경판 : 벽면의 미관을 고려해 간판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판(내부 조명 사용 불가, 간판의 크기에 포함)
가로크기
  • 해당 점포 벽면 가로 폭 이내 (최대 10m 이내)
세로크기
  •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최대 100㎝ 이내)
글자크기
  • 1~3층(60㎝ 이내), 4~5층(70㎝ 이내)
    ※ 최상단은 5층 70㎝ 기준 1층 증가 시마다 10㎝씩 추가 (최대 200㎝ 이내)
연립형
벽면이용간판
  • 개별 업소의 간판 크기 : 가로 200㎝ 이내, 세로 60㎝ 이내
허가·신고
  • 허가대상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4층 이상 타사광고
  • 신고대상 : 면적이 5㎡ 이상,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돌출간판 표시층수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
  • 윗부분은 해당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단, 의료기관, 약국 및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은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 가능
    ※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 이내 (두께는 지름 30㎝, 세로 크기는 150㎝ 이내)
크 기
크기 안내(특정구역, 크기(cm), 비고)
특 정 구 역 크 기 (㎝) 비 고
가. 경관개선사업 시행구역    
1) 수원역 주변 가로 82 세로 60 이내 가로 100 세로 150 이내
덕영대로 899 (세진브론즈빌), 덕영대로 905 (아이메카), 덕영대로 923-10 (비젼포에버)
2) 팔달문 주변 가로 70 세로 90 이내 팔달문 주변 로터리와 마주하는 건물 즉 정조로 783에서 775-1, 정조로 784에서 774까지는 설치 불가
3) 화성행궁 및 생태교통마을 주변 가로 70 세로 90 이내  
4) 장안문 진입부 주변 가로 82 세로 60 이내  
5) 행궁동 벽화마을 주변 가로 72 세로 50 이내  
6) 영화동 거북시장 주변 가로 25 세로 50 이내  
7) 율천동 성균관대 주변 가로 72 세로 90 이내  
나. 간판개선사업 시행구역    
1) 매탄동 삼성1차(아) 상가 금지  
2) 매탄동 삼성2차(아) 상가 금지  
3) 매탄동 현대(아) 상가 금지  
4) 매탄동 동남(아) 상가 가로 30 세로 70 이내  
5) 매탄동 성일(아) 상가 금지
6) 화서동 화서프라자 상가 게시시설내 업소별 크기  
7) 조원동 메가플러스 상가 게시시설내 업소별 크기  
8) 권선동 현대(아) 상가 금지  
9) 정자동 성집빌딩 가로 72 세로 72 이내  
10) 팔달로1가(행궁동~한데우물길) 가로 25 세로 40 이내  
11) 수원천변(통닭거리) 가로 60 세로 60 이내  
12) 영화동(장안문~화서문) 일원 가로 25 세로 40 이내  
13) 인계동 나혜석거리 일원 가로 60 세로 60 이내  
14) 팔달로2가 팔부자마을 가로 33 세로 33 이내  
※ 사업 시행 당시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 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게시시설의 규격에 따름
간판두께
  • 50㎝ 이내
소형
돌출간판
  • 1면의 면적이 0.36㎡ 이내, 두께 20㎝ 이내,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80㎝ 이내
  •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표시
  • 단순히 상호를 나타내기보다는 업소를 상징할 수 있는 작고 예술적인 조형물로 제작 설치
허가·신고
  • 허가대상 : 신고대상 이외 돌출간판
  • 신고대상 : 의료기관·약국·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윗부분 높이가 5m 미만, 1 면의 면적이 1㎡ 미만
창문이용광고물 표시층수
  • 3층 이하
위치
  • 창문 또는 출입문
크기
  • 가로 또는 세로로 40㎝ 이하 띠(시트지) 형태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상징형 도안 등 표시)
    ※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는 경우 : 가로 또는 세로의 크기는 창문의 3분의 1 이내 (최대 면적 1㎡ 이내)
문 의
  • 옥상간판 : 228-2398(수원시청 도시디자인단 광고물팀)
  • 장안구 : 228-5504
  • 권선구 : 228-6507
  • 팔달구 : 228-7502
  • 영통구 : 228-894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구역별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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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