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에게 주거급여 지원
지원내용
- 임차급여: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수선유지급여: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21년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수급가구 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세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대상주택
자가주택, 민간임대, 공공임대, 공동생활가정 등
지원시기
임차급여: 매월
수선유지급여: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금액
임차가구 | 자가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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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 지원상한액(원/월)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지원상한액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지원주기 | 3년 | 5년 | 7년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지원기간
연중
지원제외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가구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사업방식
수원시에서 운영 및 관리
신청절차
주소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신청 → 주택조사 및 소득·재산 조사 → 주거급여 지급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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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31-228-3412
- 수정일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