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거주자 발굴 및 공공임대주택 이전 지원
지원내용
- 비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 지원
- 1:1 상담, 공공임대주택 물색, 임대료 및 정착지원 물품 지원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호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대상주택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등
지원시기
수시
사업방식
- 수원시(각 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안내 및 신청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 상담 및 입주 지원
신청절차
대상자 발굴 및 신청 → 대상자 선정 →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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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31-228-3410
- 수정일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