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자에게 임대주택 지원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그밖의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
대상주택
LH 매입 또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시기
수시
지원기간
- 전세금지원한도액 : 수도권9,000만원, 광역시 7,500만원, 그 외 지역 6,500만원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 재계약(2년단위)가능
지원대상 선정기준
긴급임시주거공간: 동 통합사례회의를 기반으로 전문가 판정회의로 대상자 선정
사업방식
시에서 대상자 선발 후 LH에 입주 명단 통보
신청절차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 시 도시재생과 조사(시 복지협력과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 LH 입주 대상자 명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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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31-228-3410
- 수정일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