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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임대주택 지원)

사업설명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자에게 임대주택 지원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그밖의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

대상주택

LH 매입 또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시기

수시

지원기간
  • 전세금지원한도액 : 수도권9,000만원, 광역시 7,500만원, 그 외 지역 6,500만원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 재계약(2년단위)가능
지원대상 선정기준

긴급임시주거공간: 동 통합사례회의를 기반으로 전문가 판정회의로 대상자 선정

사업방식

시에서 대상자 선발 후 LH에 입주 명단 통보

신청절차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 시 도시재생과 조사(시 복지협력과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 LH 입주 대상자 명단 통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긴급지원(임대주택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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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31-228-3410
  • 수정일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