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주거비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
지원내용
대상 세대별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 지급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한부모·조손가족,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대상주택
자가주택, 임대주택 등
지원시기
매월
지원금액
세대당 하수도사용료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금액 (2021년 기준 4,270원)
지원기간
제한 없음
지원제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세대, 생계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 모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해당자 2인 이상일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음
지원대상 선정기준
수원시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으로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방식
- 지원대상자 : 상수도사업소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총괄 관리
- 지원방법 : 각 구청 건설과에서 매월 일괄 지급
신청절차
주소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준비물 : 자격증명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 상수도 사업소에서 인계받아 감면대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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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31-228-3410
- 수정일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