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 부과 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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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 전화번호 031-228-3161
- 수정일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