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 38조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기관(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
처리기준
-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자격 여부 확인(산집법 시행령 제6조)
- 입주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산집법 제5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처리요령
- 입주계약 신청
- 입주심사
- 입주대상자선정
- 입주계약 체결(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업무절차
- 신청서식및구비서류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입주기준대상여부 심사
- 관리기본계획상의 입주대상여부
- 산업단지관리지침,입주계약규정
- 입주관리요령등의 부합여부 심사
- 사업계획서내용 및 입주타당성 검토
- 입주업종(산업분류번호) 적합성 여부
- 입주계약 체결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관련법률 및 관련서식
- 관련법률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 산업단지 관리지침
-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 입주계약 규정
- 관련서식
-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 - 사업계획서
- -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 -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입주계약변경
산집법 제38조 1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업체가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코자 할때는 산집법 제38조 2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새로이 입주계약변경 계약을 체결해야함.
처리기준
- 입주계약변경대상
-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
- 공장용지면적
※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용지면적의 변경을 제외함
1.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
2.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 체결시의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3. 변경후의 기준공장 면적율이 법 제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공장 면적율에 적합
- 공장건축면적
-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
처리요령
- 입주계약변경신청(입주기업체 → 관리기관)
- - 관련서식 :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 신고사항 확인(관리기관)
- 증명서류 검토
- 현장실사 등 제반사항 확인
- 변경계약체결 및 내용 통보(관리기관 → 입주기업체)
- 변경계약체결
- 공장등록증 대체 발급
- 변경계약체결 내용 보고(관리기관 → 시·군·구청장)
입주절차
- 관련서류접수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 증명서류 검토 및 실사등 제반사항 확인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 업종 또는 사업내용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변경계약 체결 및 공장등록변경
※ 공장등록 완료업체가 입주계약변경을 신청한 경우 등록사항 변경
신청으로 간주
관련법률 및 관련서식
- 관련법률
- 산집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 관련서식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공장의 설립등록/완료
산집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때에는 아래의 사항 해당일로부터 2개월내에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함.
·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처리기준
-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접수 후 당해 공장을 방문하여 당초 입주계약(사업계획서)
- 내용대로 설립되었는가를 현지 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 공장등록증 교부
처리요령
- 공장설립완료신고(입주기업체 → 관리기관)
- - 현지확인(관리기관)
- - 현장방문에 의한 입주계약(사업계획서) 일치여부 확인
- 공장등록증 교부(관리기관 → 입주기업체)
-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접수후 3일이내
업무절차
- 신고서류
-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 - 기존공장 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 등록대장등본
(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에 한함)
- 입주계약내용(사업계획서)과 일치여부 확인
- 현장방문에 의한 일치여부 확인
- 완료신고일로부터 3일이내
※ 부분가동을 위한 신청시 공장부분등록 (7일이내 등록사실 통보)
임대신고 절차
업무절차
- 2개월이내 계약서
- 임대자(건물주) 구비서류
- - 임대신고서(소정양식)
- - 임대차계약서
- -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 임차자(세입자)구비서류
- - 입주계약(변경)신청서(소정양식)
- -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도장(법인도장)
-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방문 입주계약체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338
- 수정일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