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이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선정요건
- 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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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목적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 지역성 : 마을기업에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기업성 : 마을기업은 수익구조를 갖춰어야 하며, 정부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운영할 수 있어야 함.
마을기업 사업유형
- 지역자원 활용형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예) 지역특산물 가공, 관광・체험, 지역먹거리유통(로컬푸드) 등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 예) 노인돌봄 및 서로돌봄, 공동육아, 방과후학교, 주거복지 등
- 마을관리형 : 마을자산 운영, 지역재생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다른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예) 마을주차장 운영, 도시재생사업 수행, 마을기업 컨설팅 등
마을기업 사업기간 및 지원내용
- 사업기간 : 12개월
- 공모 및 신청, 접수(12월~3월)▶심사, 최종확정(4월)▶사업수행(4월~12월)
- 사업비 보조 지원내용
- 예비 : 1,000만원한도
- 1회차: 5,000만원한도
- 2회차: 3,000만원한도
- 3회차 : 2,000만원한도
- 총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으로 공동출자
-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컨설팅, 교육, 판로, 현장지원
- 마을기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을 적립하여 재투자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
- 관리담당부서 : 마을자치과 마을경제팀
- 문의 : 031-228-3881
마을기업 선정절차
- 사업공고(시, 도)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수(마을기업 지원기관)
- 사업신청(시, 군)
- 현지실사(시, 군 마을기업 지원기관)
- 1차 심사(시, 군)
- 2차 심사(시, 도)
- 마을기업 최종심사(행정안전부)
- 선정단체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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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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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마을자치과
- 전화번호 031-228-3881
- 수정일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