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허가 및 신고의 정의
- 전국 「배출시설 설치금지구역」으로 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한해제」의 성격을 지님
-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설치 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허가대상
-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배출시설
- 특별대책 지역 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5종 사업장은 제외
신고대상 : 허가대상 외의 배출시설
신고사업장에서의 변경신고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 또는 폐쇄와 관련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신고절차
- 허가 및 신고 수리 ▶ 시설의 설치 완료 ▶ 가동개시신고 ▶ 가동
-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뿐 아니라 다른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대기1종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 대기 4·5종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방지시설의 설치
설치목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함
방지시설 설치 면제
- 배출시설의 기능 및 특성상 방지시설 없이도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가 가능하다고 관할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공동방지시설 설치
-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가동개시신고
신고시기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신고서 처리
- 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기관에서는 현장확인 없이 서류상으로 적부 여부판단하여 수리
가동개시 신고시 시운전 할 수 있는 배출시설
-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한 배출 시설
- 배연탈질시설을 설치한 배출 시설
-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담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기본부과금
배출량 신고
-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2회 배출량을 신고
- 매 반기(부과기간)만료일 30일 이내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확정배출량 = 일일 평균배출량 X 부과기간의 종업일수
기본부과금 면제
- 연료의 황함유량에 따른 면제(액체 및 고체연료 부생가스)
- 청정연료 사용시설(LNG, LPG)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 면제대상물의 소유자
자기측정
목적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측정항목
- 배출허용기준 설정항목 중 해당항목
- 자기측정에 관한 기록과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체취기록지"는 6개월간 보존
측정횟수
1종 배출구 | 2종 배출구 | 3종 배출구 | 4~5종 배출구 |
---|---|---|---|
주 1회 이상 | 월 2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자가측정 예외 조항
자가측정 예외 조항
-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해당 측정대상시설의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자가측정 면제. 먼지항목에 대한 측정자료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매연항목 자가측정 면제
- 굴뚝자동측정 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굴뚝자동 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 하여야 함
- 최근 2년간 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인 경우에는 자가 측정 횟수를 완화 ('09.1.14 개정')
1종 배출구 | 2종 배출구 | 3종 배출구 | 4~5종 배출구 |
---|---|---|---|
월 2회 이상 | 월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 년 1회 이상 |
목적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환경기술인
목적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
-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정함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1종 배출구 | 2종 배출구 | 3종 배출구 | 4~5종 배출구 |
---|---|---|---|
기사 | 산업기사 | 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대기분야 환경업무 종사자 | 사업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한 자 |
자가측정 예외 조항
-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해당 측정대상시설의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자가측정 면제. 먼지항목에 대한 측정자료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매연항목 자가측정 면제
- 굴뚝자동측정 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굴뚝자동 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 하여야 함
- 최근 2년간 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인 경우에는 자가 측정 횟수를 완화 ('09.1.14 개정')
목적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899
- 수정일 20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