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규제
정의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규제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고, 명령 미이행시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음
- 신고는 착공 전에 하여야 함. 다만, 건축허가 대상사업장인 경우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음
-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되, 설치 기술이나 공법 등 다른 이유로 인하여 기준 준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겨우 에는 동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비산먼지 발생사업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 제1차 금속 제조업
-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출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 등 이에 준하는 공사)
-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 운송장비 제조업
-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운영 사업
신고시기, 방법
-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고철 운송업을 제외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은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신고서 제출(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에 신고)
- 건설업을 도급하여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신고하여야 함
- 변경신고는 변경 전 신고하되, 대표자 변경은 30일 전,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건설공사만 해당)에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공사기간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비산먼지 배출 억제시설 또는 조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 신고 접수 : 구청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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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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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