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학물의 규제
규제의 필요성
- VOC는 자체의 성질도 유해할 뿐 아니라 대기중에서 질소산화물과 함께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 등 2차 오염유발
- 최근 오존오염도가 매년 중 가하고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단기환경기준을 초과
- VOC는 종류 및 형태에 따라 대류권 오존오염,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 등으로 환경 및 건강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1960년대부터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출을 규제하고 있음
규제내용
-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설 설치1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VOC 배출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규제대상 VOC
-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기타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 환경부 고시 제2004-141호(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제품 및 물질)고시에 의거한 아세트알데히드 등 37종 물질 고시
규제대상시설
-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제조를 위한 정제 등의 제조시설 저장 시설 및 출하시설
-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 세탁시설
-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설비 관리
유증기 회수설비
- 유증기회수설비(Vapor Recovery System)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 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기 위한 설비로써 주유기에 부착하는 회수 펌프, 노즐, 이중호스 등 일련의 장치로 운전자, 주유소 종사자 및 주유소 인근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친환경 설비
설치대상 및 기한
구 분(업종) | 배 출 시 설 | |
---|---|---|
시 설 명 | 규 모 | |
주유소 | 가. 저장시설 | 저장용량 20㎥이상 |
나. 주유시설 |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이상 |
설치대상 | 설치기한 | 지역 | |
---|---|---|---|
연간판매량 | 300㎥이상 | 2012. 12.31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
300㎥미만 | 300㎥초과 후 2년 이내 | ||
2000㎥이상의 천장형 주유시설 | 2009. 12.31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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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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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