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 수도권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 저감장치 장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시 지원
저감사업대상
특정경유차중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및 5등급 경유자동차
지원금액
장치 부착 비용의 87.5% ~ 90% 지원 (자부담금 10% ~ 12.5%)
(단위: 천원)
참여혜택
-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동안(3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동안 종합검사시 배출가스 검사 면제
- 성능유지확인검사 대상 자동차는 검사결과 확인 후 면제
저감장치 부착 절차
차량소유자 : 저공해조치신청(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https://www.meca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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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수원시 : 대상차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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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및 제작자 : 배출가스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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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제작자 : 저감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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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적정장치 부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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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제작자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부착사실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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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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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수원시 : 대상차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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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및 제작자 : 배출가스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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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제작자 : 저감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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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적정장치 부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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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제작자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부착사실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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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보조금 지급
-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저감장치 : 1544-0907
- 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 031-228-3238
저감장치 장착차량 소유자 꼭 준수해야하는 사항
의무운행기간(2년)준수
- 장착 후 2년간 저감장치 탈거 및 LPG엔진개조 불가
- 저감장치 보조금 수령차량 조기폐차 불가
- 차량말소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드시 반납
- ※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 시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
의무운행기간(2년)준수
- 차주 임의 변경 및 탈거 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300만원 이하의 벌금
연비 및 저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
- DPF부착 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운행시 마다 지정 클리닝 센터에서 필터 클리닝 무상실시(보증기간 3년간 클리닝 비용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문제시 제작사에 A/S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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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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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 전화번호 031-228-2237
- 수정일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