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이제는 하지 맙시다
경기도 조례
연료 낭비와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03.12.29 『경기도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04.7.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
조례 주요 내용
- 공회전이 많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극장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공회전 제한 표지판 설치하며
-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이상 공회전하는 차량 발견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긴급 자동차 등 제외) 합니다.
자동차에서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사람의 호흡기에 쉽게 침투하여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큰 피해를 일으킵니다. |
자동차 공회전시에는
배출가스 온도가 낮아(약 200~300℃)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정화장치(삼원촉매장치)효율이 10%이하로 떨어져 주행시와 비교하여 일산화탄소는 6.5배, 탄화수소는 2.5배 더 많이 배출 됩니다.또한 과도한 공회전은 윤활유의 유막형성기능을 약화시키고, 점화플러그․실린더벽에 기름찌꺼기를 만들어 엔진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내차가 10분동안 공회전 안하면
승용차의 경우 3㎞, 경유차의 경우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약를 할 수 있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승용차는 연간 11만 3천원, 경유차는 24만 2천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는 연간 153g, 경유차는 연간 5,037g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승용차는 연간 11만 3천원, 경유차는 24만 2천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는 연간 153g, 경유차는 연간 5,037g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최초 시동시 천천히 바로 출발하셔도 됩니다. 요즈음 차는 전자제어가 되므로 괞찮습니다. - 겨울철에도 2분이상의 공회전은 불필요합니다. - 재시동시에는 바로 출발하셔도 됩니다. - 2분이상 주․정차시에는 연료낭비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동을 끕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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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의 3가지 잘못된 상식과 정확한 상식
잘못된 상식 | 정확한 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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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은 운전 전에 반드시 예열을 시켜야 한다. | 오늘날의 전자 제어엔진은 시동 후 바로 출발하여도 무방하며, 겨울철에도 30초 정도의 공회전 만으로 충분하다. |
공회전은 엔진에 좋다. | 과도한 공회전은 자동차 실린더, 점화 플러그, 배기시스템 등 엔진에 피해를 입힌다. |
엔진을 껏다 켰다 하는 것보다 공회전을 하는 것이 연료가 적게 들어간다. |
재시동할 때 보다 10초동안 공회전하는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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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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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