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
교통소음·진동의 한도기준은 규제와 다소 성격이 다르나 이를 도로와 철도 등의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받은 자에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 정도로서 한도 초과시에는 원인자 대책사항으로 당해 시설 설치 및 관리자에게 방음벽 등 방음시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
대상지역 | 구분 | 한도 | |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소음 (Leq㏈(A)) | 68 | 58 |
진동(㏈(V)) | 65 | 60 | |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
소음 (Leq㏈(A)) | 73 | 63 |
진동(㏈(V)) | 70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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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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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