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제
『오존』생성과정
오존(O3)은 강한 산화력을 가진 물질로 성층권과 지상층에 각각 존재
- 성층권 오존 : 태양 자외선을 차단하여 지구생물을 보호하는 유익한 물질.
※ 자연에서 발생되는 오존은 대기중에 일정한 농도 이하로 존재하면 살균효과가 있고 바닷가나 숲속에서 발생하는 오존은 상쾌한 느낌을 주는 이로운 물질. - 지상층 오존 : 자동차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연기)등에 함유된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류 등이 강한 태양광선(자외선)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호흡기등 인체에 피해를 줌
오존에 의한 영향
① 인체 피해 : 산화력이 강해 눈과 목을 자극하고 기도가 수축되 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두통,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남.
② 식물에 대한 피해 : 수확량이 감소되고 잎이 말라 죽기도 함
오존농도(ppm) | 노출시간 | 영 향 |
---|---|---|
0.1~ 0.3 | 1시간 | 호흡기 자극증상 증가, 기침, 눈자극 |
0.3~ 0.5 | 2시간 | 운동 중 폐기능 감소 |
0.1~ 0.3 | 6시간 | 마른기침, 흉부 불안 |
식물명 | 오존농도 | 노출시간 | 영 향 |
---|---|---|---|
무 | 0.05ppm | 20일(8시간/일) | 수확량 50% 감소 |
카네이션 | 0.07ppm | 60일 | 개화 60% 감소 |
잎 담 배 | 0.1ppm | 5.5시간 | 꽃가루 생산 50%감소 |
『오존』발생특성
- 온도가 높고 자외선이 강한 봄과 여름에 고농도 오존 발생.
- 7월에는 장마의 영향으로 오존 발생이 감소.
-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5시 사이에 높게 나타남
구분 | 기 상 조 건 |
---|---|
풍속 | 지상의 평균 풍속이 3.0m/sec 미만으로 바람이 약할때 |
기온 |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경우, 최고 기온이 25℃ 이상으로 기온이 높을때 |
일사량 | 일출 후 정오까지의 총 일사량이 6.4MJ/㎡(150cal/㎠) 이상으로 많은 경우 |
날씨 | 쾌청한 날씨가 계속될 경우 |
오존경보제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고농도 오존 발생 상황의 신속 전파를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시행 기간 : 연중 (5월 ~ 9월 간 집중모니터링 기간)
구분 | 자치단체수 | 행 정 구 역 |
---|---|---|
경기도 중부권 | 11개시 | 수원, 부천, 안산, 화성, 안양, 시흥,광명, 군포, 오산, 의왕, 과천 |
경기도 북부권 | 8개시 | 고양,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김포,포천, 연천 |
경기도 동부권 | 7개시 | 성남, 남양주, 광주, 하남, 구리, 양평, 가평 |
경기도 남부권 | 5개시 | 용인, 평택, 이천, 안성, 여주 |
발령 기준
※ 환경기준 :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
발령기준 | 주 의 보 | 경 보 | 중대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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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농도 (1시간평균치) | 0.12 ppm이상 | 0.3 ppm이상 | 0.5 ppm이상 |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 (수원시)
(단위: 회)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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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 3 | 5 | 4 | 4 | 18 | 9 | 21 | 22 | 21 | 22 | 17 | 17 |
오존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단위: 회)
관계기관 | 주민 | 자동차소유자 | 사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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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 주의보상황 통보 - 대중 홍보매체를통한 주민홍보 요청 - 대기오염도 변화분석 및 기상관측자료 검토요청 |
- 실외운동경기 자제 - 노약자, 어린이, 환자의실외활동 자제 권고 |
- 자동차 사용자제 요청 - 대중교통이용 권고 |
|
경보 | - 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측정 및 기상관측 활동강화 요청 - 경보상황에 대한 홍보요청 - 경찰에 교통통제협조 요청 |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제한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 제한 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의 실외 활동 제한권고 |
- 경보지역내 자동차 사용제한 | -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
중대경보 | - 중대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측정 및 기상관측활동 강화요청 - 위험사항에 대한 국민홍보 강화요청 - 경찰에 교통통제협조 요청 |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금지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중지 및 휴교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의 실외활동 중지권고 |
- 경보지역내 자동차 통행금지 | - 조업단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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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