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여 국내 내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발령기준)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서 2개 시·도 이상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수도권 전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 당일(0~16시) PM-2.5 평균농도 50㎍/㎥ 초과 & 내일(24시간) PM-2.5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 당일(0~16시)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24시간) PM-2.5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 내일(24시간) PM-2.5 평균농도 75㎍/㎥ 초과 예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
구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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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 주말·휴일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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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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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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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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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저감 | ※ 주말·휴일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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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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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저감조치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란?
모레(D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오늘(D-2일)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내일(D-1일) 예비저감조치를 실시해 사전대응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높이는 조치입니다.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기준(발령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서 2개 시·도 이상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수도권 전체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 오늘(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PM-2.5 평균농도 75㎍/㎥ 초과
-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PM-2.5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
구분 |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
---|---|
교통 | ※ 주말·휴일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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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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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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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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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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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 전화번호 031-228-3985
- 수정일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