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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시민의 건강보호 정책을 시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용 자세히 보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용 자세히 보기(구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구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송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 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등급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 단속제외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등
    • 시간 : 평일 06시~21시, 주말‧공휴일 제외
    • 내용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 점검
    • 주요 도로 및 차고지 현장점검 및 비디오카메라 단속
    • 공회전 제한지역 내 공회전 점검 강화
산업
  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단속 강화
    •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점검 강화 :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2. 대기배출사업장 단속 및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 대기배출시설 점검 강화 및 불법행위 감시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생활
  1. 친환경 보일러 집중 보급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중소사업장 저녹스 버너 보급 지원
  2. 영농폐기물‧잔재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방지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파쇄기 대여, 불법소각 단속
  3.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 집중관리도로 지정(4개 26.9㎞) 및 청소강화(일 2회 이상)
시민
건강보호
  1.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 대기오염도 상시측정 및 모니터링, 살수차‧분진흡입차 집중 운영, 배출원 점검 강화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사업 우선 지원
  2. 민감‧취약계층 보호
    •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조치 현장점검
    • 민감‧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쉼터 지정‧운영
  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 강화
    • 지하역사, 대중교통 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상태 점검
  4. 계절관리제 등 대시민 홍보 및 대기오염정보 공개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코로나-19용)
행동요령 자세한 내용 본문참고
* 기존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 참여행동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수정
  • 미세먼지를 줄이는 4가지 실천
    • 01.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운전할 때는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공회전, 과서고, 과적은 NO!)
    • 02.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 03.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도씨) 유지,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 04. 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 못 본 척 말고 바로 신고하기!
  •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실천
    • 01.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 02.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하기!
    • 03.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미세먼지 제거하기!
    • 04.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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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 전화번호 031-228-3231
  • 수정일 2023-11-01